병원-유가족 보상문제 마찰
병원-유가족 보상문제 마찰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5.01 20: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급성심근경색 응급환자 급체로 오진 사망” 강력 항의
지난달 28일 중구 학성동 S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숨진 조모(52)씨의 유가족과 병원측이 위로금 합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유가족 측은 당시 응급실에서 당직을 맡았던 문모 의사가 급성심근경색을 급체로 오진해 조씨가 사망했다며 병원측에게 사죄와 함께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은 그러나 의료진의 과실 유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따져 보자며 유가족이 제시한 보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1일 오전 9시께 항의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이 병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던 유가족들은 병원 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이에 격분, 오전 10시께 병원장 정모씨를 찾아가 약 30분 동안 고성을 지르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병원 측은 유가족들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유가족 조모씨는 “평소 건강하던 동생이 병원의 오진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며 “병원측은 미망인과 남은 자식들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병원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으로 장례비용과 소정의 위로금을 제시했지만 유가족 측은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단순 사망 사고의 보상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숨진 조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 20분께 속이 더부룩하다며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 치료를 받고 귀가 하던 중 화장실에 쓰러져 있던 것을 이 병원 환자가 발견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 시술을 펼쳤지만 끝내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 조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 김지혁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