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짙은 썬팅 사고위험
자동차 짙은 썬팅 사고위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4.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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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동차 유리를 짙은 색으로 썬팅하고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의 위험은 물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저해시키고 있다.

이 같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승용차와 봉고승합차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들이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차유리의 앞면을 제외한 전면을 검은색과 은빛 반사체 등으로 썬팅을 하고 운행하고 있다.

특히 운전면허 취득 연령이 낮아지면서 20대 초반의 운전자들이 멋을 내기 위해 검은색으로 썬팅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일부의 자동차는 앞면 유리까지 짙은 색으로 썬팅을 하여 마치 과학영화에 나오는 차량처럼 범죄차량과 같은 인식을 주는 등 청소년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실제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2006년 6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에 썬팅에 관한 규제로 투과율이 앞유리는 70%, 운전석 좌,우 유리와 뒷유리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는 도교법 제 48조 적용 “ 10미터거리에서 차안에 있는 사람을 명확히 식별하 수 없게 한 차를 운전해서는 안된다” 는 조항에 의거 단속(범칙금 2만원)중이나 현재 단속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썬팅단속에 따른 운전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2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하였다.

물론 썬팅으로 눈부심을 방지하고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등 효과가 있다고 하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짙은 썬팅으로 범죄행위가 차안에서 행해질 수 있고, 뺑소니 심리까지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결국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된다.

김운영·울산중부경찰서 병영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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