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조사절차 140일→ 40일로 단축
문화재 조사절차 140일→ 40일로 단축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4.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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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

현재 최장 140일까지 걸리는 문화재 조사절차와 그 처리 기간이 올해 안으로 40일내로 단축되고, 문화재 전문조사기관 설립요건이 완화된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을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최근 급증하는 매장문화재 지표ㆍ발굴조사 수요에 대한 수급 대책과 복잡한 조사기간 및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불투명한 관련 규정의 정비 방안 등이 이번 개선안의 주요 골자”라고 덧붙였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지표조사 처리기간, 발굴조사 허가기간, 그리고 발굴결과 처리 기간 등 현행 문화재 조사 처리에는 최장 140일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시ㆍ군ㆍ구를 거치도록 한 절차 등을 폐지함으로써 그 기간이 40일로 대폭 축소될 예정이다.

나아가 문화재위원회 심의 방식도 현행 월 1회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바꿈으로써 문화재 조사에 따른 사업지연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문화재청은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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