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일당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33매와 토지사용승낙서 77매를 위조하고 위임장을 허위로 만들어 주민등록 등본까지 발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하고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5억8천여만원을 챙긴 이모(54)씨 등 4명을 검거해 이씨 등 주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울산시 중구 옥교동 일원 2만1천819㎡에 지하 2층 지상 51층 규모의 공동주택 564세대를 건립한다며 재개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일대 토지 소유자 박모씨 등과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했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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