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한다” 계약서 위조 수억챙긴 일당 영장
“재건축한다” 계약서 위조 수억챙긴 일당 영장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4.3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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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을 추진한다는 빌미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사업권을 양도해 계약금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일당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33매와 토지사용승낙서 77매를 위조하고 위임장을 허위로 만들어 주민등록 등본까지 발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30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위조하고 사업권을 양도하면서 5억8천여만원을 챙긴 이모(54)씨 등 4명을 검거해 이씨 등 주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울산시 중구 옥교동 일원 2만1천819㎡에 지하 2층 지상 51층 규모의 공동주택 564세대를 건립한다며 재개발 사업 승인을 받기 위해 일대 토지 소유자 박모씨 등과 부동산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를 위조했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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