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통지 주채무자에게만 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채권양도 통지 주채무자에게만 한 경우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4.2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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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에 대해 별도 요건 구비 필요 없이 효력 미쳐
문 - 저는 절친한 친구인 A가 조그만한 사업을 하면서 B에게 물품을 외상거래할 때, 친구 A의 간곡한 부탁에 못이겨 A의 B에 대한 위 물품거래의 보증인으로서 B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A의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A가 B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도중, B는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천만원을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C에게 양도한 후 그 사실을 A에게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그 후 C는 저를 상대로 위 1천만원의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 경우 제가 보증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C에게 위 보증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가요?

답 - 채권의 양도성에 관하여「민법」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50조는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귀하는 최초 A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B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도, 귀하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C가 귀하에게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없이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C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문의 : 052) 26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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