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 채권의 양도성에 관하여「민법」제449조 제1항은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하여 같은 법 제450조는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는, 귀하는 최초 A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B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도, 귀하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C가 귀하에게 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대한 부종성 또는 수반성이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보증인에 대한 채권도 함께 이전하고,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주채권의 이전에 관하여 구비하면 족하고, 별도로 보증채권에 관하여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등 참조), 채권양도에 있어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등 대항요건을 갖추었으면 보증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대항요건을 구비할 필요없이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 채권의 양수인인 C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문의 : 052) 261-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