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서 부당이득 챙긴 대부업자 구속
울주서 부당이득 챙긴 대부업자 구속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4.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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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울주경찰서는 지난달 1일부터 최근까지 ‘서민경제 침해사범 집중단속’을 벌여 높은 이자의 사금융대출을 알선해 수수료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전국의 대부업자 185명을 입건, 이들 중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자는 생활정보지 등에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S사와 L사 등 시중 사금융업체의 연 49% 가량의 고금리 대출을 알선, 대출금의 10~20%를 중개 수수료로 받는 등 총 3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물이 없어 제1, 2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능한 서민들을 상대로 주로 영업을 해 왔으며, 일부 업자들은 이렇게 모집한 대출자의 신상정보를 사금융업체 대리점이나 콜 센터에 되파는 등 개인정보도 유출해 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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