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진동 주택·도로 균열
공사장 진동 주택·도로 균열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4.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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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음동 두산위브 아파트 ‘터파기’… 주민들 대책마련 호소
▲ 남구 야음동 번영로 두산위브 아파트 신축공사장 인근 주택에 균열이 생기고 소방도로 지반이 침하돼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 정동석기자
울산시 남구 야음동 번영로 두산위브아파트 건설 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장 인근의 도로가 갈라지고 주택과 담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의 피해가 반발하면서 주민들이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29일 아파트공사현장과 담을 사이에 둔 야음동 633-9번지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아파트 터파기 공사 진동으로 인해 몇 일 전부터 공사장과 주택가 사이의 도로가 심하게 갈라졌으며, 주택담장은 물론 담과 주택의 바닥 사이에 손이 들어갈 만한 틈이 생긴데다 상수도가 묻혀 있는 땅에도 균열이 생기면서 수도관이 파열되는 피해까지 입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 일대가 뻘 지역으로 지반이 연약해 아파트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주택붕괴 등 더욱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울산시와 남구청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 장모(70)씨는 “2~3일 전부터 집이 자주 흔들리면서 담장이 기울지는 등 붕괴 조짐까지 제기되고 있어 주민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 일대가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로 예정된 만큼 시행사에서 하루 빨리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행사측은 지난해 4월 주택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야음동 633번지 일원 2천630㎡를 공원으로 조성해 울산시에 기부체납키로 했으나 기한이 준공전까지로 돼 있어 토지매입을 완료하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했다.

주민들의 피해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남구청은 지난 28일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파견해 건물과 도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시공사측에 보수보강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미 주택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보강만으로는 사태를 완전 해결할 수 없다며 시행사측이 즉시 토지수용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제출키로 했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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