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울주군 진하해수욕장 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4.29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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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29일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진하해수욕장 공유수면 내에 들어선 좌판 및 포장마차 등 불법시설물 17동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군은 이들 불법시설물은 지난 2006년부터 진하해수욕장내 팔각정을 중심으로 회야강 하구로 이어지는 해변가에 들어서 해녀들이 채취한 해산물 등을 판매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군은 그동안 4차례에 걸친 자진철거 계고와 고발을 거듭하면서 철거를 촉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하게 됐다. 행정대집행에는 울주군청 공무원 10명 등 60명과 트럭 등 장비 4대가 동원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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