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문자 전송 통신서비스업자 검거
음란문자 전송 통신서비스업자 검거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4.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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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료 불법 수집 8천만원 이익 챙겨
울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8일 대포폰을 이용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자료를 토대로 음란성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해 4개월간 8천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김모(37)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팅 사이트를 운영할 당시 확보한 개인정보자료를 이용해 대포폰으로 모 통신회사 문자대량발송 서비스에 접속, 지난해 12월부터 총 173만건의 음란성 스팸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

스팸 문자메시지는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선정적인 문구로 문자를 받은 이가 접속을 시도하면 휴대폰 모바일 성인화보 서비스에 자동 접속돼 1회당 2천990원의 이용료가 청구되도록 했다.

이들은 특히 문자메시지 전송 수단으로 대포폰 20대를 이용, 문자전송 요금도 내지 않았으며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같은 곳에 주로 사무실을 차려놓고 주기적으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경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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