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유지 점용 주차장 무단 사용
시공유지 점용 주차장 무단 사용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4.2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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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달동 술집·식당 등… 일반차량 통제 횡포
▲ 28일 대부기간이 끝난 시공유지를 주변 식당과 유흥주점 등에서 사유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김미선기자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시공유지를 유료주차장 대부기간이 끝난 뒤 주변 술집과 식당에서 무단으로 점용해 주차료를 받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어 관할기관의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울산시 남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달동 1265-13번지 819㎡의 시공유지를 대부받아 유료주차장을 운영해오던 K씨가 계약 만료일인 지난 9일 사업포기 의사를 밝혀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대부업자 모집에 나섰다.

그러나 지난 23일 열린 개찰에서 지원자가 없어 유찰되는 등 대부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틈을 타 주변 모 주점과 대리운전업자들이 짜고 시공유지를 무단 점거해 손님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반인과 식당 업주에게는 주차료를 요구하는 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

이들은 심지어 주차장 가장자리에 심어져 있던 시 공유재산 나무를 무단으로 베어내고 그 자리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설치한 뒤 낮에는 구청의 단속을 피해 비워두고 있다가 손님이 많이 몰리는 저녁시간부터 차량 진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인근에서 기업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이모(50)씨는 “며칠 전부터 주차장이 비어 있어 차를 주차하려고 했으나 대리운전사로 보이는 사람이 컨테이너에서 나와 저지한 뒤 주차료를 요구했다”며 “나중에는 직원들 주차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100만원을 내라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시공유지의 경우 새로운 대부업자 선정전까지는 누구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들은 주변 식당과 술집 업주들에게도 지정주차장 불법현수막을 걸고 손님차량을 주차하는 조건으로 비슷한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특정 집단이 시공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해 불법영업을 하면서 사익을 채우고 있음에도 관할 남구청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남구청 관계자는 “최근 새로운 대부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이들이 단속이 힘든 저녁시간에만 활동해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해 무단점용 여부를 파악한 뒤 대부업자를 선정할 때까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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