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 7일 오전 0시 4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항 입구 방파제 부근에서 케미컬 운반선과 바지선이 운전부주의로 충돌, 케미컬 운반선 앞부분 일부가 파손되면서 메탄올 954t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메탄올은 유해 액체물체 중에는 해양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가장 낮은 Z등급으로, 사고 후 곧바로 해수에 용해되고 희석되면서 해양오염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기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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