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바다유출 노르웨이 선박 입건
유해물질 바다유출 노르웨이 선박 입건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7.12.23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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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는 22일 선박 사고로 인해 유해 액체물질을 바다에 유출시킨 혐의로 노르웨이 국적의 케미컬 운반선(2만2천637t급) 선장 G(57)씨와 부산 선적의 바지선(130t급) 선장 차모(60)씨 등 4명을 해양오염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 7일 오전 0시 40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온산항 입구 방파제 부근에서 케미컬 운반선과 바지선이 운전부주의로 충돌, 케미컬 운반선 앞부분 일부가 파손되면서 메탄올 954t을 유출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메탄올은 유해 액체물체 중에는 해양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가장 낮은 Z등급으로, 사고 후 곧바로 해수에 용해되고 희석되면서 해양오염 피해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기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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