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은 이 제도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출근시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리더기에 교통카드를 사용하듯이 자신의 카드를 대기만 하면 그 날의 출근정보가 카드리더기에 저장되고, 사업주가 카드리더기를 고용보험전산망에 연결하면 자동으로 고용보험 신고가 이뤄지도록 한 것으로서 출퇴근과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도 종합처리된다고 23일 밝혔다.
또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한 제도로서 이번에 대상지역을 전국의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건설현장으로 확대함에 따라 사실상 노무관리 및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의 혜택에서 배제되었던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실제적인 혜택을 주고 사업주들도 업무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월부터 동 제도를 시범운영중인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지청장 강종철)은 실무지원반을 가동, 울산지역 내 대상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를 홍보한데 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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