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나머지 선원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불법 포획한 고래를 구입한 음식점 업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북 울진군 앞바다에서 조업중 밍크고래를 작살로 불법 포획한 뒤 배 위에서 해체작업을 하고 음식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일부연합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또 나머지 선원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불법 포획한 고래를 구입한 음식점 업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북 울진군 앞바다에서 조업중 밍크고래를 작살로 불법 포획한 뒤 배 위에서 해체작업을 하고 음식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일부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