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 집유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 집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4.2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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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이다우 판사는 28일 불법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선장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선원 B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나머지 선원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불법 포획한 고래를 구입한 음식점 업주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북 울진군 앞바다에서 조업중 밍크고래를 작살로 불법 포획한 뒤 배 위에서 해체작업을 하고 음식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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