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시야 막아 통행 불편 토로
주민들 시야 막아 통행 불편 토로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4.2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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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오거리-야음주공 간 도로 확장공사 컨테이너 불법 설치
▲ 남구 수암동주민센터 인근 곰바우로에 동서오거리- 야음주공 간 도로 확장공사의 시공사가 도로 가장자리에 가설사무실을 설치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 정동석기자
울산시 남구 야음동 ‘곰바우로’ 확장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건설사에서 인도와 차도위에 현장사무소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를 불법으로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27일 울산시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14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서오거리~야음동 롯데캐슬 아파트(옛 야음주공)까지 970m 구간 왕복4차선 확장사업이 실시설계 완료 2년만인 지난달부터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사를 맡은 남국종합건설이 현장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컨테이너를 롯데캐슬아파트 앞 도로와 인도에 걸쳐 불법으로 설치해 사용하는 바람에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리는 등 불편을 주고 있다.

야음동 주민 배모(여·33)씨는 “아이와 함께 길을 가던 중 컨테이너 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부딪칠 뻔 했다”며 “가뜩이나 좁은 인도를 컨테이너까지 차지하고 있으면 사람을 어디로 다니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관계자는 “공사 예정도로 주변에 마땅한 공간이 없는데다 롯데캐슬 아파트 입주전이라 임시로 사용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내 적당한 공간을 확보해 현장사무소를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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