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무 78건 ‘교통정리’
울산시 사무 78건 ‘교통정리’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4.2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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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 중시 책임·권한 이양 위임조례 입법예고
사무위임 일제정비 작업을 통해 총 86건이 정비된다.

울산시는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에도 불구, 위임조례 규칙을 위임체계에 맞게 개정하지 않아 권한 등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 등 위임사무(조례, 규칙)에 대해 정비작업을 거쳐 24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조례의 경우 신설 3건, 내용변경 49건, 삭제 26건 등 총 78건, 규칙은 신설 2건, 내용변경 2건, 삭제 4건 등 총 8건이 정비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경우 화재발생 등 유사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공무원에 한해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임명권을 소방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했으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구·군 관할 소재지의 단위노동조합설립 신고 등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군수로 변경돼 삭제했다.

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중 ‘시 계획과 연관하여 시장이 직접입안 또는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와 사업 구역이 2 이상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위해 위임에서 제외토록 내용을 변경했다.

규칙의 경우는 택시미터 점검이 자동차 정기검사와 동시에 이뤄지는 사항이므로 과태료부과·징수권자 일원화를 위해 ‘택시미터 검정관련 사무’를 신설했으며, 도로와 관련한 사무의 경우 ‘도로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규 내용을 변경했다.

또 염전개발 및 염제조허가에 관한 사무의 경우 허가권자가 시장으로 돼 있어 책임과 권한을 일치시키기 위해 관련 업무를 삭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령개정에 따라 권한이 변경된 사무는 위임하거나 삭제하는 등 위임체계에 맞게 조정하고, 업무의 연관성이나 성격을 고려할 때 위임해 업무를 처리함이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는 신규 위임했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이에앞서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7일까지 위임사무 729건(조례 495건, 규칙 234건)을 대상으로 부서별 검토를 거쳤다.

한편 울산시 사무위임 일부개정안은 조례규칙심의(5월), 조례개정안 의회 상정(5월)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공포 시행된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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