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사장 김종운)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신연철)은 그동안 양 기관이 분리해 징수했던 항만시설 사용료를 울산항만공사에서 일괄 처리키로 협약했다고 24일 밝혔다. 항로표지이용료 등 항만시설사용료는 그동안 울산항만공사와 울산항만청의 소관 업무에 따라 각각 분리해 부과하는 등 이원화돼 항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항만시설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는 일괄적으로 국가기관인 항만청에서 관리했으나 지난해 7월 울산항만공사가 출범하면서 수역관리권이 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이들 업무의 일부도 넘어가 이원화 행정이 초래됐다. / 윤경태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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