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은 23일 오후 남구청 6층 대회의실에서 남구 지역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와 가로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구청 및 대행업체 소속 청소차량 운전원 69명과 환경미화원 192명 등 청소종사자 261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5월부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변경된 법규를 최일선에서 청소행정을 수행하는 청소차량 운전원과 환경미화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 김기열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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