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는 22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 등 20건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으며, 울산시남구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 등 2건을 수정가결했다. 남구의회는 또 이날 수정가결된 추경예산안 가운데 남구청이 남구 삼산동 1575-3 일원 현대백화점 인근 폭 15m 길이 322m 구간의 거리를 디자인시범거리로 조성하기 위해 신청한 사업비 40억원과 삼산배수장설립 타당성용역조사비 7천만원 등은 전액 삭감했다. / 김기열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