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45)씨의 변호인 측은 23일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한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부산고법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결이 내려진다.
울산지법은 지난 15일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아무런 정신병력이 없고 심신상실 정도의 정신병을 촉발할 원인도 없었으며 각종 증거 등을 비춰보면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한 뒤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정신상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빚어졌지만 무죄까지 갈 수 있는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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