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딸 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불복
장애딸 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불복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4.23 2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5일 울산지법에서 처음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뇌성마비 장애인 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된 아버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 A(45)씨의 변호인 측은 23일 국민참여재판을 담당한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부산고법 항소심을 통해 다시 판결이 내려진다.

울산지법은 지난 15일 이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아무런 정신병력이 없고 심신상실 정도의 정신병을 촉발할 원인도 없었으며 각종 증거 등을 비춰보면 충분히 유죄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시한 뒤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의 정신상태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의 공방이 빚어졌지만 무죄까지 갈 수 있는 심신상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 김영호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