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발광 전광판 난립 ‘부작용’
전자식발광 전광판 난립 ‘부작용’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8.04.2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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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곳곳 시야 가려 교통사고 위험 대부분 불법 단속 절실
▲ 최근 울산지역에 성행하는 전자식발광(LED)광고물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지도단속이 요구된다.
최근 울산지역에 전자식발광(LED) 광고물 설치가 유행처럼 번지며 성행하고 있어 지도단속이 절실하다.

이 같은 광고물은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대부분 관계법령에 위반되지만 각 지자체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해 강력한 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 10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하며 신호등이 보이는 직선거리 30m 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의 광고물을 표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적색류의 색깔은 전체표시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형광성 적색류는 사용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0미터 이하의 돌출형과 신호등 인근에 설치된 전자식발광 전광판은 모두 불법이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적색도 광고물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23일 울산 전역 곳곳에 버젓이 불법 전자식발광 광고물이 설치돼 있으며 특히 번화가에는 각 건물마다 이러한 불법 광고물이 자리하고 있어 교통사고 위험성을 초래하고 있다.

주민 박모(35)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드문드문 보였는데 최근에는 우후죽순 설치돼 있어 운전시 불편하며 보기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전자식발광 광고물 설치는 허가사항이지만 대부분이 신고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설치해 단속도 쉽지 않다.

동·북구청 관계자는 “야간뿐 아니라 낮에도 눈에 잘 띈다는 점 때문에 이러한 광고물이 성행하고 있는 것 같다"며 “관계법을 잘 모르는 업주들에게 권하고 있는 광고업자들이 문제”라고 밝혔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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