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확인증’제도로 시민들 혼란
‘투표확인증’제도로 시민들 혼란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4.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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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 할인해택 공영주차장까지 일방적 포함… 뒤늦은 수습
18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투표확인증’제도가 지방자치단체와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급히 시행하는 바람에 각종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할인 문제로 주차장 직원과 실랑이가 이어졌다.

22일 울산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중앙선관위가 18대 총선 투표자에게 국공립유료시설 무료이용 혜택을 주는 ‘투표확인증’제도를 시행하면서 지자체의 조례변경이 필요한 공영주차장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키면서 시민들의 혼란이 시작됐다.

투표참여자에게 공영주차장 할인혜택을 주려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변경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실제 시민들은 조례제정이 필요 없는 시청이나 구청 등의 부설주차장과 대공원 등 극히 일부주차장만 할인혜택에 포함됐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선관위는 공영주차장에 일부지역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따로 표시하며 수습에 나섰으나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투표확인증을 들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던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민 정모(무거동·35세)씨는 “투표확인증이 주차, 영화 할인 등 사용할 곳이 많다고 해 보관해오다 무거동 소재 섬들공원 공영주차장에서 투표확인증을 제시했으나 받지 않는다고 해 황당했다”며 “받지도 않는 투표확인증은 왜 만들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선거 이후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공영주차장 할인이 당연히 될 줄 알고 있던 시민들은 주차장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기분을 상하거나 망신당하는 일이 도처에 비일비재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남구청 관계자는 “선관위에서 의논도 없이 너무 급하게 제도를 시행하는 공문이 날아와 주차장조례를 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다음 선거에서는 투표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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