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오염지역 특별관리 절실
중금속오염지역 특별관리 절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4.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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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산국가산업단지 연안 불법 콘테이너 산재·수산물 채취 유통
▲ 울산의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해 온산국가산업단지 연안은 지난 1978년부터 중금속오염특별관리역으로 지정돼 해산물 채취가 금지돼 있지만 일부 주민들의 불법어로행위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 정동석 기자
중금속오염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각종 어로행위가 전면 금지된 지역에서 불법어로행위는 물론 수산물의 유통까지 일삼으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울산 울주군 온산국가산업단지 연안은 지난 1978년부터 중금속오염특별관리역으로 지정돼 해산물의 채취나 유통이 전면 금지돼 있다.

특히 울산의 공장부지난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온산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도 불법어로행위를 일삼는 이 지역주민들의 개별보상 요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일 울산시와 온산공단 주민 등에 따르면 온산공단 연안은 울산항 항계 내 연안항(무역항)으로 중금속을 취급하는 공단 내 공장 등의 영향으로 해저퇴적토가 오염됐을 우려가 많아 수십년 전부터 이 일대 연안에서 수산물의 채취와 유통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따라서 울산항 개항과 온산공단 조성 이후 인근 어민들의 어업권에 대한 보상이 순차적으로 완료된 상태로 현재 이 일대에서의 해산물 채취 및 조업은 불법어로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주)대원S&P 등 5개 시행사들이 공장부지 확충을 위해 공유수면매립을 추진중인 온산공단 내 연자도 주변에는 당월어촌계 소속 어민들과 해녀들이 불법콘테이너 20여개를 설치해 놓고 미역과 전복, 해삼 등 각종 수산물을 채취해 암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지역에는 해녀 21명, 무허가 어선 25여척 등이 해산물과 어류를 잡아 인근 횟집과 시장 등지로 출하하고 있으며 당월어촌계에만 95명의 계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대표 시행사인 대원그룹 관계자는 “온산공단 연안은 이미 조업권에 대한 보상이 완료됐으며 조업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며 “그래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해녀, 선주들과 이주비 협상을 해오고 있지만 터무니없는 보상금과 이주금을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박인식 당월어촌계장(56)은 “해녀들과 선주들의 요구조건이 터무니없이 많아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행사와 협상을 벌이는 것 자체를 포기한 상태”라며 “조업 자체가 불법인만큼 이주비를 한 푼도 못받고 강제로 쫓겨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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