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인허가 절차·기간 간소화”
“산단 인허가 절차·기간 간소화”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4.22 2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 기업 경쟁력 강화 ‘특례법’ 대표발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북구)은 22일 복잡한 절차와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적절한 시기에 입주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협조해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산업용지는 경남 충남 등에서 이미 포화상태지만 유사한 절차의 중복시행과 규제로 인해 40여개 기관을 수차례 반복 방문하는 과정에서 인허가에 2~4년 소요되고 있어 개별공장 등이 무계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며 “이를 시급히 개선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2단계 절차를 1단계 단축과 각종 절차를 통합해 시행하면 산단 지정권자가 주관하는 통합조정회의와 총리실 주관의 투자촉진센터에서 관계기관간 이견조정, 협의절차마다 기한을 설정하는 방법 등을 도입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15만㎡미만은 약 4개월로 그 이상은 6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이 법은 정부 시책에 따라 정부와 협조를 모두 마쳤다”며 “집권여당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정부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윤경태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