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은 경로당, 노인병원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시설의 인근도로에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이다.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대·시간대별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운행속도를 30km/h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운전자가 쉽게 노인보호구역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도로표지와 함께 도로반사경, 과속 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 울타리등 교통안전시설물도 필요에 따라 설치하게 된다.
실버존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설치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실버존내에서는 반드시 서행 및 안전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희진·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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