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존 지정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실버존 지정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4.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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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만보고 걷거나 최단거리로 지나기위해 무단횡단도 서슴지 않으며 차로 중앙선에 서서 오도가도 못하고 다음 신호등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이는 빠른속도로 질주하는 자동차 사이에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인 것이다.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작년 61세 이상 고령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3.8%에 달하며 이는 노인층에 대한 교통안전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버존은 경로당, 노인병원등 노인의 왕래가 잦은 시설의 인근도로에 설치하는 “노인보호구역”이다.

실버존으로 지정되면 노인복지시설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보호구역 안에서 구간대·시간대별로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운행속도를 30km/h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운전자가 쉽게 노인보호구역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도로표지와 함께 도로반사경, 과속 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 울타리등 교통안전시설물도 필요에 따라 설치하게 된다.

실버존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설치지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실버존내에서는 반드시 서행 및 안전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신희진·울산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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