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동안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은 인근 지가와 불균형을 이루거나 토지이용상황 등 특성이 같은 토지의 가격과 큰 차이가 있을 경우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는 한편 표준지가나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은 울주군 민원지적과(☎ 229-7331~5)로 문의하면 된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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