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 63명 선거법위반 입건
당선자 63명 선거법위반 입건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4.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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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자·금품사범 등 포함 1천30명 집계
대검찰청 공안부는 21일 현재까지 18대 총선 당선자 중 63명을 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당선자 63명 중 거짓말사범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사범 12명, 불법전단사범 3명 등이다. 또 당선자와 낙선자를 포함한 후보자 118명이 입건됐으며 이들을 포함해 이날까지 1천30명이 입건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속자는 39명으로 아직까지 당선자는 들어있지 않고, 구속자 중 34명은 모두 금품살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입건자 1천30명은 금품사범 259명, 거짓말사범 201명, 불법선전사범 141명 등이다.

17대 총선 후 같은기간과 비교했을 때 전체 입건자 수는 2천414명(구속 312명)에서 1천30명으로 절반 이상 줄었으며 이 가운데 고소ㆍ고발사건으로 인한 입건자 비율은 41.8%에서 60%로 증가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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