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철욱)는 21일 오후 2시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의정담당관의 의사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해당 상임위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울산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한대로 원안의결했다.
또 울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대로 원안의결했다.
김철욱 의장은 산회 선포에 앞서 인사말에서 “이번 회기동안 주요시설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고 각종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하는 등 왕성하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집행기관에 대해서도 “금년도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이 알차고 내실있게 추진되어 활기차고 역동적인 도시, 세계속의 중심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데 더욱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제109회 임시회는 다음달 15일경 개최될 예정이다. / 윤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