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혁신도시 실용적 재검토
울산혁신도시 실용적 재검토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4.1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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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시민단체 “불복종” 성명
최근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지역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혁신도시는 전면적 재검토가 아닌 실효성있게 재검토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질 것으로 보인다.

울산·부산·경남 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재검토설과 관련, 17일 성명을 내고 “재검토가 사실이라면 정부 정책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공기업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은 지방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대표적인 정책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비효율을 이유로 이들 사업을 철회한다면 수도권만 남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건설사업을 ‘5+2 광역경제권’과 연계해 계속 추진키로 하고 청사 신축비 지원과 자립형사립고 유치 등의 이전 공공기관 지원대책과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추진하는 한편 신설 공기업은 우선적으로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했다. 또 공공기관과 동반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고 보조금도 지원해 동반 이전을 독려키로 했다. 혁신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50%를 장기 저가의 임대 전용 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사업변경을 추진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혁신도시 공동화가 예상되는 만큼 일정부분 재검토가 필요해 국토부는 조만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약 1년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혁신도시 사업이 어느 정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울산혁신도시에는 한국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재의료관리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부종합상담센터,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방재연구소 등 에너지.노동.복지군의 11개 기관의 이전이 확정돼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울산시가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민영화 대상에 포함돼 있어 만약 이전이 무산될 경우 연간 42억원의 지방세수의 확대와 연구인력을 활용한 지역산업의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에너지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계획 등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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