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미만 과(課) 통폐합
15명 미만 과(課) 통폐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4.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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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 부처별로 과(課) 단위 인원 최소기준을 15명 이상으로 제한하고, 15명 미만 과는 통폐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부처에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 관리지침을 보내 부처별 조직을 재조정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지침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해온 `대국-대과 체제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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