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 공직 최소 6천명 임면권 행사
새 대통령 공직 최소 6천명 임면권 행사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7.12.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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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통령의 선출은 정부내 최고인사권자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공직사회 `파워엘리트’들의 인사권에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은 최소 6천개가 넘기 때문이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은 대통령에게 ▲ 내각 ▲ 헌법기관 ▲ 공공기관(옛 정부투자기관 등) ▲ 특정직(검사·경찰 고위직 등)에 대한 임면권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설치할 수 있는 직속 위원회까지 감안하면 새 대통령이 임면권을 행사하는 자리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우선 행정부 내에서는 각 부처 장·차관 등 정무직 142개 자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이는 국무총리와 부총리,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각 부처 장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 국정원장 등과 각 부처 차관, 외청장 등이다.

다만 4급 이하 공무원은 소속 부처 장관이 제청·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직접적인 의중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부처 장·차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간접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여기에 3급 이상 공무원 1천822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한다.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4명,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등 9명, 선관위원 3명 등 26명에 대해서도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사장과 감사, 한국은행총재와 서울대학병원장 등 149개 자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다.

이밖에 고등검사장 등 검찰청과 경찰청의 고위간부들이 속해있는 특정직 4천여명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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