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
주민등록 허위전입 특별조사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4.1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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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1일부터 울주군 포함 위법·부당 전입 일제정리
행정안전부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국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허위전입 여부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특별조사는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무리한 주민등록 허위 전입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에 따라 허위전입 여부를 전수 조사해 위법·부당 전입을 일제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울산지역에서도 울주군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12개 전 읍·면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용 가구 명부를 출력한 뒤 허위전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가구 중 실거주하지 않는 것이 밝혀지면 주민등록 이전을 조치키로 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최근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전입 사실 특별조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조사는 허위전입으로 추정되는 동일 번지내 3세대 이상 동거 또는 동일 세대내 3명 이상의 동거 등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방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일부 허위전입자들이 문예회관, 공공청사 등 거주할 수 없는 시설물에 주소지를 등록했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된 경우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말소 조치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허위전입한 주민은 스스로 실제 거주지로 신속히 이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윤경태 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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