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경차 유류세 ℓ당 300원 환급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4.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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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택시용 LPG 소비·교육세도 169원 면세
내달 1일부터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가 시행된다.

택시에 사용되는 LPG부탄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폐지되는 대신 개별소비세, 교육세에 대한 면세가 실시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6일 정부의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라 경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 주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를 5월 1일부터 1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차 소유자는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유류를 구입할 때 사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한카드㈜를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사로 지정했다.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에게 직접 환급해주지 않고 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할 때 청구 금액에서 경감해준 뒤 경감 세액은 국세청이 카드사의 신청에 따라 카드사에 환급해주는 간접 환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급은 배기량 1천㏄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를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자신과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경차가 1대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다만 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

환급대상 경차는 배기량 1천㏄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승용 자동차와 승합 자동차로 마티즈(796㏄), 모닝(999㏄), 다마스(789㏄) 등이 해당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경유를 구입할 때 ℓ당 30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돌려준다. 환급 세액은 연간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현재 세율은 ℓ당 휘발유 472원, 경유 335원이고 LPG는 ㎏당 252원이다.

정부는 또 택시에 사용하는 LPG 부탄의 개별소비세.교육세를 5월1일부터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면세금액은 ℓ당 개별소비세 147원, 교육세 22원 등 169원이다. 기존 유류세에 대한 유가보조금(ℓ당 146원)은 없어진다. 이 조치는 2010년 4월13일까지 2년간 유효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택시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면세로 바뀌면서 업자는 ℓ당 23원의 혜택을 더 받게 된다”면서 “경차 유류세 환급과 마찬가지로 부정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을 통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전화(080-800-0001)로 할 수 있고 이달 22일부터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택시용 유류구매카드는 3월28일부터 발급신청을 받고 있다. 이달 30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는 다음달 1일 이후 경차 연료를 구입할 때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경차 연료 구입 이외의 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경차 소유자로부터 추징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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