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교택지개발 사업 중단하라”
“가교택지개발 사업 중단하라”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7.12.20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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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도시개발조합 “도시공사, 주민 권익침해” 탄원서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의 가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울산도시공사가 가교지구에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택지개발 사업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탄원서를 건설교통부와 울산시, 울주군에 냈다.

20일 조합측에 따르면 도시공사가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사와 반하는 택지개발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민들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서 등을 갖춰 도시개발 사업구역 신청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도시공사가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조합측은 또 지난달 도시개발 사업계획, 개발구역 결정에 이어 사업설계사와 시공사까지 선정한 것을 도시공사에 알리고 많은 협의를 통해 택지개발 사업계획 수립 철회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도시공사는 택지개발 사업계획 추진 여부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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