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 가구 월 40만원, 노인부부가구 월 64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65∼69세 노인들은 기존의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될 예정이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공단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의 부모님을 위해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접수는 가능하지만 금융자산 조사에 약 1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연금 지급은 7월 이후로 늦어질 수 있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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