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화강변 남산사 일원 장례식장 대책은?”
“태화강변 남산사 일원 장례식장 대책은?”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4.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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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철욱)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중 4월 16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 및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현장활동 등을 실시했다.

내무위원회(위원장 박순환)는 개별현장활동을 실시했다.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서동욱)는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후 방어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윤종오 의원은 고려아연 부근의 악취는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는 모든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악취개선을 주문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질의답변을 마친후 울산광역시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시켰다.

이죽련 의원은 태화강변 남산사 일원 정비계획과 관련해 주요 입지시설인 주유소(5개소)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 질의하고 향후 태화강마스터플랜에 입각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세밀한 업무추진을 당부했다.

이은주 의원은 울산시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 지정되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서도 중장기적으로 내실있고 구체적인 정책을 펼쳐 달라고 주문했다.

이방우 의원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방법과 태화강변 남산사 일원 장례식장에 대한 우리시의 향후 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김재열 의원은 태화강변 남산사 일원 장례식장 건립문제와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빨리 추진하여 불필요한 보상문제 등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천동)는 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실시했다.

이재현 의원은 조례를 만든 근본 이유를 묻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매년 5억원씩 4년동안 20억원을 결손처분했던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근거조례없이 결손처분한 부분과 경영지원금을 시에서 10억원씩 지원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했다.

박천동 위원장은 박부환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신용보증재단 운영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고 늦게나마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던 신용보증재단이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울산신용보증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5조제3항 “재단은 재단운영의 상황과 사업평가 등 지도감독 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시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를 “시장과 재단이사장은 출연금 등의 운영과 집행 및 지도감독 상황을 매년 상반기에 시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로 수정가결 시켰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질의·토론후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시켰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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