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수·의정비 개선 논의
전문위원 정수·의정비 개선 논의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4.16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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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오늘 제2차 임시회
울산광역시의회 김철욱의장은 17일 오후 3시 전라남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 청원경찰에 대한 의사수당 지급 건의의 건 △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책정기준 개정 건의의 건 △ 지방의원 의정비 관련 법규등에 관한 개정 건의서 채택의 건 △ 차기회의 개최장소 선정의 건 등 총 4건의 상정안건을 협의할 계획이다.

상정안건 중,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후, 지난 2월 제주에서 열린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상정되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재검토 후 심사하기로 결정해 심사보류된 바 있는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책정기준 개정 건의의 건과 지방의회 의정비 관련 법규등에 관한 개정 건의서 채택의 건은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최대 관심사안으로 회의결과에 대해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정수책정기준 개정 건의의 건은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에 의하면 5급 전문위원의 경우 4급 전문위원과 같이 의정활동 업무량 등을 고려해 책정해야 함에도 업무량과 전혀 연관성이 없는 지방의원의 정수를 기준으로 책정함으로써 5급 전문위원의 인력제한에 따른 의정보좌 자료수집이나 안건심사를 위한 심도있는 검토가 어렵고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의 5급 전문위원 정수책정기준을 지방의회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4급 전문위원 정수와 동일하게 책정하여 상임위원회별 1명씩 배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현재우리시 의회의 경우, 5급 전문위원 1명이 의회운영위원회에 배치되어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지방의회 의정비 관련 법규등에 관한 개정 건의서 채택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준금액을 정해 놓고 월정수당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지방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지방의회별로 결정토록 규정해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행정력 낭비, 지자체별 편차논란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국회와는 달리 유독 지방의회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의정비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이다.

의장협의회는 심의결과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새 정부 출범과 연계해 관련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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