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대상자는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기업경쟁력 제고, 노사협력증진 등에 기여하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인, 노동조합 간부, 해외근무자, 노사관계발전 유공자 등이다.
특히 노사협력을 통한 노사분규 예방,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고용·산재보험 제도발전, 직업훈련 제도개선 및 투자, 정년연장에 기여한 공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현장직, 여성, 장애인, 중소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가점이 부여된다.
포상대상자의 자격요건은 올해 말 현재 동일 사업장에서 1년이상 재직하여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은자 및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포된 사업장과, 공정거래법 관련 위반 법인 및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천방법 및 절차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노동지청 홈폐이지 (http://ulsan.molab.go.kr → 알림 →2008년도 근로자의 날 정부포상안내)를 참조하거나, 울산노동지청 노사지원과 (228-1860)로 문의하면 된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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