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2종 보통 면허소지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할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제1종대형 및 제1종 특수 면허 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는 개정안도 21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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