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형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조건 징역형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7.12.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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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망교통사고를 내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되는 특정범죄 등의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신설된 조항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사상죄’ 조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나 모터사이클 등을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또 음주·약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2종 보통 면허소지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할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과 제1종대형 및 제1종 특수 면허 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는 개정안도 21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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