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기강 실종
시교육청 기강 실종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8.04.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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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고 사람 때려도 솜방망이 징계
비리 공무원 63명 주의·견책… 도덕적 해이 불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도덕성을 가장 많이 요구받는 교육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폭행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러도 교육당국의 징계조치는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울산시교육청이 울산시교육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자료용으로 제출한 ‘공무원 범죄 통보사항 및 처리현황(2006년10월~지난 2월)에 따르면 뇌물수수, 음주 등 각종 비위행위로 적발된 교육공무원은 모두 63명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18명은 불문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주의 및 견책 등의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폭행 등 사회범죄를 저지를 공무원은 모두 14명으로 일부 견책 등을 제외하면 9명이 주의처분에 머물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과 처벌 수위에 있어 대조를 이뤘다.

또 업무상횡령 등 금품수수가 10명(업무상 횡령 6명, 뇌물수수 4명)으로 대부분 경고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 한 명도 파면 혹은 해임 조치된 사례는 없었다.

이밖에 작년 연말 음주 등 품위손상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가벼운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을 합하면 24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의 온정처벌 만연과 교육공무원들의 경각심 해이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행위별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세분화 하고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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