찢기고‥ 날리고‥ 도심 현수막 ‘몸살’
찢기고‥ 날리고‥ 도심 현수막 ‘몸살’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7.12.20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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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등 수만개 수거작업 환경미화원 몫
“불법난무 선거법 설치규정 재개정해야”

울산은 대선과 교육감 재선거가 맞물려 선거공해가 극심한 가운데 가로수를 이용한 현수막 홍보 난립과 전단지 등 각종 폐기물 처리와 도시미화에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지역 내 인구가 많이 모이는 곳곳의 가로수는 대통령후보, 교육감후보 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투표문구가 담긴 현수막으로 몸살을 앓았다.

20일 울산시에 따르면 19일 이후 가로수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각 구·군의 동·읍·면에서 일일이 수거해야 한다.

벽보에 대한 철거비가 선관위에서 나오긴 하지만 수 만개의 현수막 수거는 공무원들과 환경미화원의 몫이다.

따라서 현행법상보다 우위인 특별법이 적용되는 선거법 때문에 훼손되는 나무에 대해 현수막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말 음주단속 특별실시란 현수막도 선거법과 무관하게 가로수에 걸려 있는 곳이 많다. 이것은 명백히 불법현수막으로 선거법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지자체와 선관위의 원론적인 말은 궁색한 변명이란 지적이다.

이에 대해 18일 울산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이러한 잘못된 부분의 선거유세 및 현수막 설치에 대한 규정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현 선거법 규정의 일부 변경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울산시 한 공무원은 “각 후보들의 홍보도 좋지만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는 후보는 거의 없다”며 “각 후보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모 후보 측 관계자는 “다른 후보들이 하고 있고 홍보효과가 매우 크다”며 “어쩔 수 없이 가로수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지난 19일 투표를 통해 대통령 당선자와 교육감 당선자는 정해졌지만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가로수 훼손에 대한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한 치유는 당선자라 하더라도 풀어야할 과제로 남게 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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