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신청 접수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4.1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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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4월 16일부터
울산시 중구청은 오는 7월 1일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4월 16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 동 주민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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