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 기업 유치단, 공장설립 기간 단축
울주 기업 유치단, 공장설립 기간 단축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4.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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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 결과 13일 단축 평균 7일 만에 처리
울산시 울주군 기업유치단이 기업하기 좋은 ‘최일류 울주 건설’을 위해 관계부서를 중심으로 퀵-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3월 한달 동안 공장설립 처리기간이 평균 7일로 단축됐다.

15일 울주군 기업유치단에 따르면 자체점검 결과 공장설립 처리기간이 1월달 평균 9일, 2월달 8일, 3월 한달 동안은 법정 처리기간인 20일보다 13일이 단축된 평균 7일 만에 처리됐다.

3월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민원승인 접수처리 6건(창업3, 공장설립3)과 변경승인 10건, 민원 처리 중 9건으로 나타났다.

기업유치단 김용덕 공장설립 담당은 “민원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과 처리시한을 단축하기 위해 공장설립 또는 창업민원이 들어오면 2일 이내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는 등으로 처리시한을 단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유치단 조수관 단장도 “찾아가는 기업애로팀 가동으로 공장설립 처리기간이 달별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장설립과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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