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원자재가격 폭등 학교 BTL사업 ‘휘청’
건설원자재가격 폭등 학교 BTL사업 ‘휘청’
  • 하주화 기자
  • 승인 2008.04.15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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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민간투자비 불변금액’ 원칙 적용 … 수익성 불안 중소업체 포기
울산지역 학교 BTL사업이 건설 원자재가 폭등의 직격탄을 맞아 공사차질을 빚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지역 중견건설사들 사이에서는 학교 BTL사업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을 뿐 아니라 BTL주관사로 나서려하지도 않는 없체도 상당수다.

15일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에 따르면 최근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이에 따른 건설 자재 사재기로 인해 지역 학교 BTL사업 참여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 가운데 일부업체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주관사를 맡고 있는 건설업체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이는 유독 학교 BTL 사업에만 ‘총 민간투자비 불변금액’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어 원자재 값 폭등에 따른 원사보전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행법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건설기간 중 물가가 최하 5%이상 변동하면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등락했을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해 주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학교 BTL 사업은 이 같은 대책을 일체 활용할 수 없어 늘어나는 원가부담으로 인해 공사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철근 등 자재 값의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 보전 여부는 현재까지 확답할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울산광역시교육청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응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건협 울산지회 관계자는 “철근 가격담합 및 사재기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아 법적인 대응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천정부지로 뛰어버린 가격 상승은 막을 길이 없다”며 “원자재 값 폭등에 시달리고 공기에 좇기고 있는 학교 BTL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려면 원천적으로 건설업체들이 막대한 손해비용을 감수하고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 즉각적인 원가보전의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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