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랑운동 지원조례 ‘안개 속’
울산사랑운동 지원조례 ‘안개 속’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4.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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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적 보조금 지원 형평성 논란 빚어 폐지안 상정
특정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 울산시가 제정 운영해 오면서 형평성 논란을 빚었던 ‘울산사랑운동 지원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울산시가 14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에 ‘울산사랑운동 지원조례’ 폐지안을 상정, 심의키로 했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울산사랑운동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사랑운동을 추진하는 많은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사랑운동추진위원회’에 독점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다. 또 울산사랑운동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 별도의 조례가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시는 2001년 11월 구성된 울산사랑운동 추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해 2003년 4월 울산시의회에 ‘울산사랑운동 지원조례’를 상정해 시의회의 조례안 통과로 추진위 사무국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억대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시의 이번 조례안 폐지 제출은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간단체들은 시가 조례까지 만들어 특정 민간 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발을 지속해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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