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초등생 성추행 30대 집유
찜질방 초등생 성추행 30대 집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4.1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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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찜질방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38·무직)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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