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위상·예우 받는다”
“대통령 당선자 위상·예우 받는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7.12.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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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25일까지 정권 인수 권한 행사
새 대통령 당선자는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두달여간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당선자는 일단 2003년 2월 제정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고 정권인수 작업 전반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당선자는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게 되면 정부 부처별로 현안 파악에 나서게 되고,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당선자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만료까지는 국정에 관여할 권리가 없고 정부 공식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다. 하지만 인수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회동 등을 통해 주요 국정현안을 놓고 청와대와 상호협의 및 조율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당선자는 인수위 시절부터 차기정부 각료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년 대통령직인수법이 개정되면서 당선자는 취임 이전이라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고,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회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당선자는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비서실, 대변인실 등 참모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정부인력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취임 전까지 당선자는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을 통해 활동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당선자는 원하는 곳에 정부 예산으로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다. 1997년 김대중 당선자는 삼청동 교육행정연수원에, 2002년 노무현 당선자는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인수위 사무실을 뒀다.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까지 사저를 이용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한 바 있다.

당선자는 또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라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받는다. 청와대 경호실이 밀착해 당선자의 신변을 보호하며, 경찰과 함께 자택 경호를 맡게 된다. 당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경호대상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쓰는 방탄 리무진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이용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 아울러 당선자가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현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또 당선자는 국.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노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활동비에 의료비 600만원을 책정받기도 했다.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국회 통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당선자에 대한 형사소추 여부에 대해선 판례가 없어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지만 당선자의 경우 근거 규정이 없는 모호한 상태다.

일단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를 가정할 때 법조계에서는 당선자 신분이라도 원칙적으로 특검의 소환조사나 기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당선자를 소환, 기소하려면 충분한 수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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