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공단,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국민건강공단,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4.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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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시군구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신청대상은 거동이 불편해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은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접수 이후에는 공단소속 전문조사요원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며 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장기요양인정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오는 7월부터 이용 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77-1000또는 129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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