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끔하게 공사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말끔하게 공사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7.12.19 2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성과 아파트 숙원 해결

전국 최초 경로당·놀이터·주차장등 개선

"예전 같으면 부엌을 이용하기 힘들었어. 추워서 어디 밖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렇게 말끔하게 공사를 하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울산시 북구청이 지원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지난 7월 보수공사를 마친 쌍용아진 1차 아파트 경로당. 어르신들이 부엌에 모여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예전에는 주방기구가 외부에 설치되어 있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고.

이 아파트는 올해 보수공사를 통해 주방기구를 실내로 옮기고 벽지 장관을 교체해 새 단장 했다. 또한 할머니와 할아버지 방을 분리 시공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쌍용아진 1차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 안숙희(41)씨는 “어르신들이 식사도 직접 해서 드시고 따뜻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공동주택지원사업 덕분에 아파트의 숙원사업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인근 쌍용아진 2차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새 단장됐다. 이에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바닥을 모래에서 고무매트로 교체하고 놀이기구도 교체해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농소삼우타운은 올해 공동주택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주차장을 추가설치, 20여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9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농소삼우타운은 180면의 주차대수로는 만성적인 2중 주차, 이웃 간에 분쟁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항상 주차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농소삼우타운 윤상돈(41) 소장은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차장 추가 설치를 미루고 있었는데 조경시설을 철거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공사를 해 다소나마 주차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북구청은 지난해 11월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올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에 따르면 20세대 이상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이 적용범위에 해당되며 구청장은 이들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 제1호에 의한 주차장 추가 설치 △보안등 유지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 보수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물 보수 등이다.

북구는 주민의 76%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전무했다. 올해 예산은 8천만원. 북구청은 지난 6월 29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천동 무지개 2차 아파트 등 24개 단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모든 공동주택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신청된 24개 단지 전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아파트 당 최대 지원금액은 5백만원이었다.

북구청은 2008년에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이어나간다. 북구청은 2008년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초 본격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김준형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