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방지 장비 효율적 투자해야
추락방지 장비 효율적 투자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4.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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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사망 3명 중 1명 꼴, 추락 사망률 3.76 영국 25배
지난 여름해의 일이다. 울산시 동구 소재 모사업장내 월요일 아침에 근로자가 공장의 지붕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려다 슬레이트 지붕 일부가 파손되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망 원인은 지붕위에 깔아놓은 합판이나 철골위의 안전한 부위를 밟고 보행하여야 하나 강도가 약한 슬레이트중간 부위를 밟아 순식간에 추락한 것으로 보여진다. 통상적으로 높이 2m이상의 장소인 지붕에서 작업을 할 경우 작업특성상 작업발판 설치가 어려우므로 슬레이트지붕 하부에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인 구명로프나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을 했더라면 이런 한사람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작년에 울산에서는 3천3백여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치고 62명의 근로자가 현장에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사망재해는 가족은 물론이고 사업장에서도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져야할 사안으로 업무상 사고를 당해 사망한 근로자 3명중 1명은 추락재해로 추락재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추락재해를 영국, 미국등 선진외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추락 사망률은 3.76으로 영국의 25배, 미국의 7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전형적인 후진국형의 재해이다.

추락의 사전적 의미는 높은곳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추락재해는 추락으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락방지는 복잡한 문제이고 건설현장등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는 사업주와 건설현장의 책임자가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매년 울산지역에서는 300~400여명의 추락재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소현장에서의 추락은 항상 심각한 부상을 일으킨다. 추락이 발생되는 요인을 울산지역내 5년간 기인물로 분석해보면 건설현장, 조선소 블록작업등의 임시 가설물을 설치한 장소와 사다리에서 추락한 재해가 전체 추락재해의 43%를 차지하므로 이에대한 적절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본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공할 때 사업주와 현장책임자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 번째는 추락방지 장비에 투자하는 비용과 더불어 내구성, 생산성에 대한 장비의 효과와 재해발생에 따른 잠재적 비용에 대한 부분과 효율성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다음은 추락예방을 위한 예방계획, 장비의 선택, 장비에 대한 적당한 사용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세 번째로 잘 계획된 추락방지 프로그램일지라도 각 개인이 작업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거나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는 생산성과 안전 사이에 둘 중하나를 선택해서는 안되고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은 아차하는 순간에 떨어지는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년에 “추락재해를 반으로 줄입시다”의 목표를 정하여 사업장 현장방문시 사다리, 통로등 추락의 위험이 있는 기인물에 대해 집중적인 기술지원을 하고 작업자 스스로가 위험요인을 인식하도록 각종 교육 및 캠페인시 안전모, 안전대착용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중이다.

한국산업안전공단 울산지도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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